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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9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0. 부산 사하구 D아파트 3동 108호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면서 2009. 7. 8.부터 2009. 8. 8까지 E의원에 아래허리통증으로 입원하는 등 2008.경부터 그 무렵까지 5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1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제3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란에 체크한 후, 이를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2009. 10. 30.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기관지염, 관절염, 방광염 등의 병명으로 2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후, 2009. 12. 16.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보험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 병원에 50회(입원기간 798일)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7,781,11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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