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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07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알고 있는대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설령 위 청약서에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2012. 3. 14.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9. 6. 18.경 서울 구로구 D, 501동 1502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를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B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과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 3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공소장에는 ‘정밀진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밀검사’의 오기이다)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 4번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병,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기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서울대병원에서 만성 B형간염 진단 하에 검진을 받던 중 2008. 4.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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