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질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전에 질병으로 치료, 입원,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6. 29.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다모아가족사랑보험을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라는 취지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성대결절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입 당시에는 위 D병원에서 무릎관절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2. 9. 피해회사에 16일 동안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기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1,863,77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7,083,384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보험모집인인 E를 통하여 피해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는 피고인에게 기왕증이나 병력 등의 고지의무에 대해 얘기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