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127202
보험금
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09. 6. 18. 피고를 피보험자, B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계약 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조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12. 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2. 2. 12. 건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암 진단비 1,000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 2,674,480원, 질병 통원 의료비 32만 원 합계 12,994,48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기재 내용 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 ⑨ 당뇨병 ⑩ 에이즈 및 HIV 보균 피고와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서면으로 제시한 아래와 같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체크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진료 내역 날 짜 내 용 2004. 7. 22. SONO(간초음파검사) 2005. 6. 24. Chest PA(복부촬영), Liver, GB, Pancreas, SONO(간초음파검사) 2005. 7. 1. 알파태아단백 간검사 (AFP), Ches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