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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0 2016고단5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0. 20:4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1세) 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출입구를 통해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의자는 2016. 7. 20. 21:35 경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52 세)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 너 씨 발 새끼야, 넌 뭐하는 새끼야, 이리와 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 순경 H에게 “ 어떤 남자가 나를 때리고 도망을 갔다” 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라

다음에 조사를 할 테니 귀가 하라고 하자 예산 역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순찰차량 뒷자리에 승차 하여 예산군 J에 있는 ‘K’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 내가 피해자인데 나 때린 놈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경찰장비인 후 레 쉬를 들어 순찰차량에 설치된 가로막을 3회 가량 내리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 경 예산군 예산읍 역 전로 83에 있는 예산 역 앞 노상에 이르러 ” 내가 피해자인데 나 때린 놈 데리고 와라, 나 못 내린다 “라고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경찰관의 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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