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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5 2017고단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 고단 88』 피고인은 2017. 1. 18. 10:16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 전로 83 예산 역 용 산행 3 번 플랫폼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에게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4』 피고인은 2017. 2. 28. 13:47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떠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을 보고 " 개새끼들아! 경찰 니들이 여 길 왜 와 "라고 욕설을 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순경 H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대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2017 고단 88호 증거 목록 순번 2)

1. 현장사진, 수사보고 (2017 고단 204호 증거 목록 순번 2),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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