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6고단8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88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03:1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 로에 있는 ( 구) 예산 축협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3:3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마이 티 냉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I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 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니가 뭐하는 새끼냐,

빡빡이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I의 옆구리를 찌르고 어깨로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I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6. 13:00 경 피해자 J 공소장에는 ‘M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던 세종시 K에 있는 ‘L’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테이블, 전화기 등 기타 집기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유리 재질의 출입문 및 유리창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