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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9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민으로서 2014. 5. 경부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인 망 E(E, 2016. 8. 9. 사망) 과 사귀다 동거하던 중 2015. 2. 경 위 E과 함께 사실 위 E이 전염성 B 형 간염( 활동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암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과 함께 2015. 2. 25. 경 안산시 상록 구 F 건물 301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 보험사’ 라 한다) 소속 보험 설계사 I에게 암보험 가입 요청을 하고, 위 E은 마치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에 대한 암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 중요 의무사항인 질병의 심 소견 질문사항 중 ‘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아니오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여부 ’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 병원은 근처에 간적도 없다.

진료 받은 적이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1회 보험료 49,667원, 사망 보험금 2억 원, 만기 수익자 E, 사망 수익자 A( 피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LIG 내 마음 아는 암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에 가입한 후 2016. 2. 29. 경 위 E이 간암 진단을 받자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간암 진단 금 명목으로 2016. 3. 25. 경 100,000,000원, 2016. 4. 26. 경 7,300,000원, 2016. 5. 11. 경 1,100,000원, 2016. 7. 28. 경 500,000원을 각각 지급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9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8. 9. 경 위 E이 간암으로 사망하자, 2016. 8. 12. 경 피해 보험사에게 사망 보험금 2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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