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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2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6. 1. 31.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 강 쑤성 치 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유한 공사 ’에서 동 사장 겸 총경 리 동 사장은 한국에서의 대표이사, 총 경리는 한국에서의 전문 경영인에 준하는 직책 로 일하면서 직원 관리, 공장 제품 생산 관리, 자금 관리 집행, 영업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임대아파트 등 개인 관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8. 경 같은 시 E 건물 13동 605호에 위 회사 이름으로 피고인 개인 기숙사를 얻어 위 회사로 하여금 소개비 명목으로 인 민폐 2,086 위 안을 지급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피고인 개인 기숙사 소개비, 임대료, 공과세 등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 민폐 169,986.00위안( 한화 약 30,257,508원 송금 보낼 때 기준 평균 환율 178원을 적용하여( 이하 같음) 169,986.00위안 × 178원 = 30,257,508원 ) 을 위 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용 지출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 민폐 5,999위안으로 핸드폰을 구매한 뒤 위 회사의 경리에게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비용 환급 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1 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8. 경까지 핸드폰 구매 비, 식품 비 등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 민폐 49,144.33위안( 한화 약 8,747,691원) 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청도 등 경비 피고인은 2013. 12. 15.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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