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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23 2015노1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3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딸과 친구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중학교 3학년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거나 낫, 농약, 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 모두 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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