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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로서 수시로 왕래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기는커녕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초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자필로 고소취소장을 작성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8년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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