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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정2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600㎡ 면적을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죽목을 벌채하였으며, 2018. 3.경 위 임야에 면적 60㎡ 규모의 패널구조 창고를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장군수로부터 '2018. 11.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0㎡ 면적에 대해서만 일부 원상복구를 하고, 신축한 창고(60㎡)는 철거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등 시정명령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허가 없이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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