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13,2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혁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엔터테인먼트 및 매니지먼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광고 촬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피고 회사가 원고의 브랜드 “D”의 2016년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16. 1. 1.로 시작하고 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찍 끝나거나 계약에 조건에 따라 중단되지 않는 한, 2016. 12. 31.까지 계속된다.
위 기간 내에 E(이하 ‘광고모델’이라 함)의 광고계약도 지속된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재계약은 본 계약 종료시점 두달 전에 양측이 사전협의하고, 한달 전까지 협의되지 않으면 위의 서술된 기간대로 본 계약은 양도된다.
제4조(캠페인)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브랜드 ‘D’의 2016년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기간:
a. 2015. 11. 1. ~
7. 중 1일: 광고촬영
b. 2016. 3. 셋째 주: 모델의 D 패션쇼 참석, 매체인터뷰
c. 2016. 3. 패션쇼 익일: 자선바자회 참석, 매체인터뷰 4회 위 기간 중 VIP 파티 1회 포함, 저녁 석식 1회 포함 2) 장소: 한국 서울 3) 모델: E 4) 광고촬영 및 바자회시간: 촬용 8시간 내(식사시간 불포함 , 자선바자회 2시간 내외
2. 피고 회사는 촬영 제4조 1항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원고의 소속 브랜드 “D”광고를 촬영할 의무를 가지며, 촬영 중 발생하게 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