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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3가합63771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소프트웨어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별지 소프트웨어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는 소외 B이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7 버전까지는 무료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

B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였으며, C는 2012.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D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료화 및 업데이트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2. 2. 5. 6.7 버전에서 7.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7.0 버전부터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하도록 유료화되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2. 8. 23. 7.5 버전으로, 2013. 2. 15. 8.0 버전으로, 2013. 6. 27. 8.1 버전으로, 2014. 1. 13. 8.5 버전으로 각 업데이트되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업데이트 및 이용 과정 이 사건 프로그램 6.7 버전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이 2012. 2. 5. 이 사건 프로그램 7.0 버전의 업데이트 배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는 내용의 창이 뜨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가 진행된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 ‘라이센스 약관 동의’ 창이 뜨고 사용자가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문구(이하 ‘이 사건 이용허락’이라 한다) 앞의 상자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이 2012. 2. 5. 이 사건 프로그램 7.0 버전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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