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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09961
저작권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자력 기초, 기반기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2012. 4. 1. EDGE SOFTWARE로부터 윈도우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오픈캡쳐(OpenCapture)라는 명칭의 윈도우 응용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저작권자이다.

나. 당초 이 사건 프로그램은 6.7 버전(Version)까지 무료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가, 2012. 2.경 업데이트 된 7.0 버전부터는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유료로 전환되었다.

다. 원고 직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료화 버전(7.0 이상)의 업데이트가 배포되자 이를 설치하였고, 설치가 완료된 이후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를 사용해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료화 버전 이후부터 사용자 컴퓨터의 MAC 및 IP 어드레스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 회사 컴퓨터 61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당사는 2012. 2. 1.부터 비업무 목적의 개인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사용권한을 주지만 업무목적의 사용자(기업 및 개인, 기타 단체)에게는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시키는 유료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귀사는 정당한 라이센스 없이 당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귀사의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귀사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문발송기준 10일 이내에 정당한 라이센스 인증서를 당사로 보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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