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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98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03년 무렵 컴퓨터 사용자에게 화면캡처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B’를 개발하여 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고, B는 6.7 버전까지는 무료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

나. 그 후 A은 B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C에 양도하였고, C는 2012. 4. 1. 피고에게 B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3. 1. 17. 피고를 저작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B 프로그램을 등록하였다.

다. B는 2012. 2. 5. 버전 6.7에서 버전 7.0으로 업데이트되었는데, 7.0 버전부터 비상업용ㆍ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업용 이용허락에 관한 권한(라이선스)을 구매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변경되었다.

B는 2012. 8. 23. 버전 7.5로, 2013. 2. 15. 버전 8.0으로, 2013. 6. 27. 버전 8.1로, 2014. 1. 13. 버전 8.5로 각각 업데이트되었다

(이하, B의 7.0 버전부터 8.5 버전까지를 ‘B 유료버전’이라 한다). 라.

B 6.7 버전이 설치된 상태에서 B 6.7 버전을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고 표시된 창이 나타나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B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사용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의 임시 경로로 다운로드되고, 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B 유로버전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마.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사용허락계약서가 포함된 라이선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창이 나온다.

그 창의 문구는 7.0 버전의 경우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ㆍ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단, 라이선스 구매자는 본 내용과 무관합니다. / 기업용 라이선스 구매하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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