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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4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201호에 있는 건물 골조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재산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5. 6.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K과 I이 전국 20여개 공사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설 자재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그 가설자재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지는 않은 채 위 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0. 5. 6.경부터 2010. 6.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가설 자재 매매 대금 2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자재를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31.경 전국 20여개 공사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위와 같이 임차한 가설 자재들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남은 가설자재들이 없다는 이유로 1,196,298,650원(멸실분 포함) 상당의 가설 자재만을 반납하고 나머지 809,954,950원 상당의 가설 자재에 대한 반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운영한 I은 영업이익이 2009년경 34억 3,500만 원에서 2010년경에는 7,100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그 부채비율도 2009년경 395.19%에서 2010년경에는 508.85%로 급증하여 2010.경부터는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2011. 6. 30.경부터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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