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0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아파트에서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휴게시간 근로) 12,82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41,991,1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아파트에서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3. 1. 1.부터 2015. 9. 30.까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6명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들은 2015. 12. 28.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인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임금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검찰은 2016. 10. 21. 고소인들이 휴게시간 중에도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