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8.부터 2014. 3. 7.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4,191,5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시간 미부여로 이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매일 16:00부터 23:00까지 7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8. 위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603,02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