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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8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피씨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PC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C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2. 10. 9.까지 PC방 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1. 근로자 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 17:30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PC 사용시간을 임의로 조작하고 음료수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2. 10. 9.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9월 및 10월분 임금 합계 1,2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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