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5.경 대전 중구 E에서 ‘F요양원’을 설립하고, 2014. 1. 10.경 ‘G’를 각각 설립하여 각 설립일부터 2014. 7. 31.경까지 그 대표자로서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장기요양기관들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가. F요양원 관련 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수급자 수가 정원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경 위 F요양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H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2012. 12. 기준 F요양원의 수급자 수 대비 법정 요양보호사 수는 11명이나,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를 제공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하여, 급여 비용 감산 대상임에도, 마치 11명이 요양보호사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2012. 12.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를 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A의 농협계좌(I)로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2,564,920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여 합계 216,483,67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