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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별지 포함)의 오기들을 정정함.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요양보호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복지센터’에서 요양보험 수급자 E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F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1. 25.경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36,07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부당수급내역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매월 25일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방법으로 총 2949회에 걸쳐 합계 110,262,831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D복지센터’에서 요양보험 수급자 G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H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12. 25.경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40,23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4.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부당수급내역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12. 25.경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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