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E’(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요양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