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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누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3)행,1;공1978.12.1.(597) 11088]
판시사항

자동차 정류장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자동차정류장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정읍합동터미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4.9.28. 정읍건설 (면허번호 생략)로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득하여 동 영업을 하여 왔는데 그 면허조건인 대물(정류장시설물 및 토지등)에 관하여 일부 소유권과 임차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면허를 취소한 사실, 원고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정류장 부지 총 2,795평 중에서 그 판시와 같은 1,390평은 원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원고회사의 이사인 ○○○의 오기로보인다) 개인의 소유였는데 그 판시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외 2 외 49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정류장부지 중그 판시와 같은 1,001평은 소외 3 소유로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원고 회사의 이사인 ○○○의 오기로 보인다)이 1972.8.24. 위 소외 3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합계 189평의 건물을 건축하여 위 정류장 부지 및 시설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소외 3은 1974.10.25. 소외 1(○○○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고 동인을 상대로 위 대지의 인도와 그 지상건물의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제1,2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당해 사업인 정류장사업의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계획과 능력 즉, 정류장 부지 및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정당한 사용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자동차정류장법 제6조 제3호 참조) 비록 정류장 부지 및 시설에 대하여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닌 불법점유로서 그 소유자 등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권자는 정류장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계획과 능력을 가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그 정류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소유권을 상실하고, 또한 일부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정류장사업의 수행능력이 없다 하여 자동차정류장법 제25조 1항 (자동차정류장법 제25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살피건대 자동차정류장법 제6조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하고, 그 제3호 에서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계획과 능력을 가질 것”임을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25조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하고 그 제1호 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3호 에 위반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회사가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총 2,795평 중 1,390평은 타에 경락되어 원고회사 이사 소외 1의 그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고, 위 정류장 부지 중 1,001평에 대한 위 소외 1의 임차권은 그 임대인인 소외 3의 적법한 임대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어 원고회사가 위 정류장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의 취소와 취소사유에 관한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1,2점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소외 4에게 새로운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했다 하여 그 면허가 요건불비의 위법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의 이사건 취소처분이 형평원리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제3점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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