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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8노68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저항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헤어 롤 빗으로 찌른 것일 뿐 강도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강도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피해 자가 팬티를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바지에서 떨어진 지갑을 먼저 주워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B과 공갈 만을 모의하였을 뿐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다는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B의 만류로 내려놓았을 뿐이어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B이 헤어 롤 빗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의 결과가 발생 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연인 관계인 피고인 B과 동거하면서 그가 폭력적 성향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의 폭행, 협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혹하게 다룬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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