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7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외에 사기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 장성 출신으로 행세하며 국방부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13.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H, I, J 토지는 군부대 토지여서 민간인이 불하받기 어려운 토지이나, 군 출신으로서 과거에도 군 토지 불하업무를 했던 분과 내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10월 말까지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입 대금으로 1억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절차는 군인공제조합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잔금은 대출로 진행하기로 모든 이야기를 끝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23. 국유재산 매각공고가 난 사실이 있기는 하나, 2011. 12.경 이전에 이미 매각공고가 철회되어 2014. 8.경에는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군 장성 출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직 군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