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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5 2012고단1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서북구 C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일반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이들의 채용, 인사관리, 업무분장 및 평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012. 1.경 피해자 D(여, 21세)을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채용함에 있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입사 2개월 차인 피해자의 전반적인 병원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의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자신의 지위, 영향력 등을 과시하며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내비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술자리에 개인적으로 불러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3. 8. 18:00경 천안시 서북구 E 고깃집에서, 마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고깃집으로 나오게 하였고, 이후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고깃집을 나와,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 주점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의사보다 높다. 의사 월급도 내가 다 주고 있다, 나한테 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병원 내에서의 지위에 관해 말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머뭇거리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길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잠깐이면 된다.”라고 말하며 수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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