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08 2015가합175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893,11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9.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 부실시공하거나, 사용검사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를 발생시켜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8. 18. 및 2015. 8. 18.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아래 3.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표>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단위: 원, 이하 같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638,294,119 236,291,448 8,398,478 28,247,591 833,889 13,219,629 6,380,607 45,027,561 976,693,323 전유 부분 76,564,397 112,149,773 11,831,411 19,122,229 - 623,960 128,313 31,653 220,451,736 합계 714,858,516 348,441,221 20,229,889 7,369,820 833,889 13,843,589 6,508,920 45,059,214 1,19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