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92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인 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경부터 2016. 12. 27. 경까지 E 고등학교로부터 약 4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인 콘돔, 확대기 링, 골뱅이 팬티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진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D 성인용품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