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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24. 경부터 2016. 10. 17. 20:10 경까지 B 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74m 떨어진 서울 성북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샤워실 및 침대를 갖춘 밀실 6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휴게 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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