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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리안츠생명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수의 보험사에서 보험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입원 일당 비가 지급되는 내용의 상해보험을 중복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0. 경 부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8. 7. 24. 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입원한 후 경추 부, 요추 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31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9. 6. 경 피해자 흥국 화재에 위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8. 9. 10. 경 위 피해자 흥국 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37,06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1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6개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0,616,589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보험 사기 혐의 내용 송부 (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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