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6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택시)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23:3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부근 노상에서, 위 차량 번호판(뒤) 숫자 일부를 종이로 가린 채 그 부근 등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차량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아래 위반차량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보면 번호판 일부 숫자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의도로 가렸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진술서, 위반차량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