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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4 2020가단10276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 1 내지 1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8. 8. 13. 피고 C, E 과 사이에 경남 의령군 G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 다만 별지 목록 제 14, 15 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 단독 명의이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1988. 11. 3. 피고 C, E 명의로 지분 전부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 1 내지 1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중 E 지분에 관하여 2011. 1. 31. 채권자를 피고 F로 한 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가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E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청구권은 1988. 11. 3.부터 10년이 경과한 1998. 11. 3.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E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지분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매수인인 피고 C, E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 1 내지 1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 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 E이 아직 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여 본 등기를 넘겨 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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