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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5072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 내역 ‘ 기발생 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군용지에 대한 농지 분배 등 1)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같은 목록 순번 기재에 따라 ‘ 이 사건 제 토지’ 라 한다 )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F 동, G 동 및 경기 시흥군 소재의 30 여 만평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군용지’ 라 한다) 는 당초 전답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1년 내지 1943년 경 ‘ 국’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위 시기에 별지 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 국’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그러나 이 사건 군용지 중 일부 토지에 탄약고,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 설치되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는 사실상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경작 농민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농민들은 해방 후에도 종전에 경작하던 토지를 임차 하여 계속 점유 ㆍ 경작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별지 토지 목록 기재 ‘ 점 유 ㆍ 경작자’ 란 각 해당 농민들이 1945. 8. 15. 해 방 이후 H 공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 하여 점유 ㆍ 경작하였다.

3) 1949. 6. 21. 농지 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 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농지 개혁법’ 이라 한다) 이 공포되어 농지 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 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가 1953. 5. 경부터 이 사건 군용지 일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 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1) 이 사건 제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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