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2. 1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632호로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27.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정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3. 3.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2014. 3. 11. 위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데, 피고는 2014. 4. 2.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4. 4. 22.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4. 25.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4. 6. 3. 제1심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사실, 피고는 2014. 6. 1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4. 6. 20. 제1심 판결정본을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 제2항),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추완항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