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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8:4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210호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떠들어 취침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복부를 3회 차고 밀어 넘어트리고 복부를 3회 밟고 주먹으로 목 아래를 10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상 및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측 흉배부, 우측 주관절부, 양 슬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어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일시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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