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 성에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F의 증언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격앙된 어조로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2. 15. 13:55 경 자신이 경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양손 깍지를 끼어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5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4 중 위지 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공격적인 의사로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결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 사진( 손가락 상해 모습) 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