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양도 (1) 원고는 2000. 10. 27. 논산시 B 답 72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9. C과 이 사건 토지를 240,13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중에 아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즈음, 2008. 3. 31.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340,13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3) 원고는 2012. 8. 14. 주식회사 마루카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39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30. 잔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2012. 10. 30. 잔금 3억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2. 11. 2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C, 양도가액 340,130,000원, 명의상 매매거래실태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390,000,000원 양도, 실질적 거래형태 C에게 2008. 12. 15. 340,130,000원 양도, C이 형질변경비용 등 자본적 지출 56,769,084원 지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390,000,000원 양도’라고 기재한 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535,219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적용하여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C은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소외 회사, 양도가액 390,000,000원, 취득가액 340,130,000원, 필요경비 56,769,084원’으로 하여 산정한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