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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21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일자불상경부터 2018. 5. 30.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관리소장으로 빌딩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현금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5. 1. 1.부터 B빌딩 관리비에 사용되는 소외 C의 D은행(계좌번호: E) 등 통장 4개를 피해자 B빌딩 번영회(이하 ‘피해자 번영회’라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5. 1. 9.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위 C으로부터 지출결의서 승인을 받아 10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금 35,920,390원을 인출하여 그 일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중계기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시 의창구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G과 체결하였던 B빌딩 옥상 중계기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총 임대료 1,500,000원을 피해자 번영회 통장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일시경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LED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부터 B빌딩 관리비에 사용되는 피해자 번영회 명의 D은행 계좌(I)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8. 3. 22.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120,000원을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460,000원 이체한 후 그 일시경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B빌딩 청소용품 내역)

1. 각 항목별 증거자료 일체, 중계기임대차 계약서, 현금출금1(정리내역), 현금출금2(정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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