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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0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7.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301호에 있는 C노래주점 3번방에서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주점 사장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맥주3병을 서비스로 돌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뒤로 밀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배 오른쪽 부분을 1회 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밖으로 나가 옆가게인 E노래주점으로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형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302호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D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씨발년, 어디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모니터(EX1901W,15인치) 1대, 시가50,000원 상당의 소형청소기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토브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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