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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나3755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및 당심에서 축소된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601호, 9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빌딩을 관리하는 D빌딩 번영회 회장이며, 피고 C는 소외 F가 2012년 12월경까지 위 빌딩 6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901호에서 운영했던 G내과 및 G 정형외과의 병원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림이다.

나. 이 사건 빌딩의 위탁관리업체인 유한회사 한국산업은 2013. 11. 28. 이 사건 빌딩 번영회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3년 11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22,494,720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내역에 관해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빌딩 번영회에 대하여 위 미납관리비와 관련한 관리비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하였다가, 2015. 7. 30. 이 사건 빌딩 번영회와 사이에 2015년 7월말경까지 관리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2015. 10. 8. 위 관리비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6. 17.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피고 C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2014고정984호 사건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빌딩 6, 8, 9층을 F가 운영하였던 G의원의 사무장, 피해자 E은 위 빌딩 6, 8, 9층의 소유자 겸 G의원의 임대인이다.

1. 2013. 10.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경 위 빌딩 6층의 출입문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고 들어가 임의로 컴퓨터 본체 10여대를 가져다 놓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3. 10. 말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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