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공장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4.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 분 임금 1,516,700원, 2017. 1월 분 임금 1,600,000원, 2월 분 임금 1,600,000원, 3월 분 임금 1,600,000원, 4월 분 임금 1,469,861원 등 임금 합계 7,786,561 원 및 퇴직금 2,670,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5 내지 1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6,882,465 원 및 퇴직금 합계 125,684,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4 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연봉 계약서, 각 급여 대장, 각 일용직임금 명세서, 개인별 급여 통장 내역서, 확정 급여 형 퇴직연금 규약, 확정 급여 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지급결과 내역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수주의 감소,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