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62,776,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4월, 추징 6,6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 산정에 대한 직권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범죄수익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6,650만 원을 추징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2019. 2. 2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F’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도중에 8일 정도를 휴업하여 133일 동안 영업한 사실, ②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은 게임장 내 게임기, 지폐교환기에 보관하여 두고 매일 정산한 사실, ③ 게임기에서 1일 약 100만 원의 현금 매출이 발생하여 이를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N)에 입금하여 둔 사실, ④ 지폐교환기에는 현금 3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시제금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환전 등에 사용된 사실, ⑤ 이 사건 범죄혐의로 ‘F’ 게임장 내 게임기, 지폐교환기, 카운터 내에 있던 현금 합계 7,448,000원이 압수된 사실(증 제7 내지 12호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