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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5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2016. 1. 2. 사망)의 배우자이고, C은 전 처와 사이에 딸 D를 둔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5동 204호 58.01㎡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남편 C이 2014. 9.경부터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및 성격변화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자,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주택연금)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것을 마음먹고, 자신 앞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도봉구 F건물 501호 G 법무사사무실에서, “증여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표시’란에 위 아파트의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하단에 “2015. 6. 8.”, ‘증여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5. 6. 8. 증여”,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위임인’의 ‘의무자’란에 “C”의 이름과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의무자인’란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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