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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10 2019고정9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5. 13. 부친인 B의 사망으로 서울 서초구 C 대 1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지분 80분의 9 소유) 등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 중이던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 등 건물 신축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의 지분을 자신의 아들인 E에게 무상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3. 성남시 분당구 F빌딩 G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증여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 중 D의 80분의 9 지분을 E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하여, D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H에게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법무사 H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란에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을 기재하고, 증여인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국 주소를 기재하고, 수증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2. 9. 3.’이라고 기재한 후 증여인 란의 'D' 옆에 D이 미국으로 출국하며 남겨두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4. 위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해 D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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