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이고, B은 2016. 3.경 자녀와의 다툼으로 집을 나가 별거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9.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증여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사실에는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해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B 명의로 된 부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하여, B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딸 E에게 B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이 사건 아파트를 기재하고 증여자 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증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작성일자 란에 “2016. 6. 1.”이라고 기재한 후 증여자 란의 “B”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소유권이전 위임장 양식에 E으로 하여금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건물표시 란에 이 사건 아파트를 기재하고 등기원인 란에 “2016. 6. 1. 증여”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피고인 및 B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