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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합51559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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