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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7가합457
팀원등록취소(제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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