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3667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66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주민으로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D 위원장이고, E는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로 마찰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18. F회사 1층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7. 18. F회사 1층 소회의실에서 피고소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고소인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렸음에도 오히려 거짓말을 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2건의 허위 고소를 제기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3976』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의 주민들이고, 피해자 G(79세)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민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