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1 2018고정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충남 보령시 C, D에 있는 산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89그루, 활 잡목 30그루를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말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06㎡ 상당의 산지를 평탄화하여 작업로 용도로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사진첩

1. 위치도 및 임야도, 항공사진

1. 입목조사 야장( 소나무, 활 잡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 부칙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7호(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무를 벌채한 곳에...

arrow